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

위험물시설 안전 진단

□ 목 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등 관련법을 토대로 위험물시설을 분석하여 적법여부 판단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문제사항에 대한 대책 및 보완 등의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 현장의 안전성 확보 및 인명안전을 목적으로 함.
□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