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

탱크안전성능검사시험

□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 대상
① 위험물탱크의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설비의 변경공사하는 때에는 완공검사 받기 전 탱크성능검사 받아야 합니다.
② 신규제작 ․ 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탱크안전성능을 확인
    기초 ․ 지반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충수(充水) ․ 수압 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용접부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암반탱크 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 신청시기
기초ㆍ지반 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충수(充水)ㆍ수압 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에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용접부 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암반탱크 검사 - 공사 개시 전
□ 처리절차
구분 검사내용
1. 기초·지반검사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충수·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용접부검사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4. 암반탱크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