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

위험물안전관리대행

□ 관련법령
위험물제조소등(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시설
□ 업무위탁시 효과 (혜택)
①「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체 선임면제
②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체계적인 위험물안전관리
③ 직·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 절약
④ 개정 법령, 고시, 기준 등 신속한 정보 입수를 통한 사업장 활용
⑤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향상
    · 저장소 : 매월 2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관리 실시
    · 제조소, 취급소 : 매월 4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관리 실시
□ 대행업무 내용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② 소방서 민원업무 대행 (선·해임신고 등)
③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
④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건의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⑤ 사업장 예방규정 현행화, 방문점검 및 감독, 관리 실시
⑥ 관련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신속 제공
□ 점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