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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 대상
- 신기술 및 특수한 구조 등으로 법령적용이 곤란하여 특례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물 시설
- 제조소등의 기준 특례 적용의 기술적 판단을 통한 규제의 객관성 제고 및 안정성 확인
□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