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18호
□ 대상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 업무위탁시 효과
① 자체소방대 초기진화 대응역량 강화
② 소방차량 및 진압 장비 등 점검·정비사항 교육
③ 관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교육
□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