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① 설치허가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② 완공검사 :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후 완공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
③ 변경허가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2]
□ 대상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 관련)
□ 절차
목적
위험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시기
   - 설치하기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공사 전)
   - 완공검사 :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완공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공사완료 후, 사용계시 전)
   - 변경하기 : 시행규칙[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변경전)
제출대상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 관련)
적용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19조
업무 처리 절차
- 위험물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컨설팅 및 설계, 인허가 진행
- 완공검사 시 현장검사 업무지원,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수집, 현장검사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