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위험물안전기술원

위험물인•허가 및 설계 컨설팅

□ 관련법령
① 설치허가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② 완공검사 :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후 완공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

③ 변경허가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2]

□ 대상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 관련)
□ 절차